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아래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해야 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 및 환급세액 :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참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단계 | 계산 방법 |
1단계(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2단계(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단계(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1 + 2 + 3)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3. 특별소득공제 |
4단계(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 한도초과액 |
5단계(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6단계(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7단계(차감납부 및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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