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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근로소득 범위 정확하게 알아두자

2022. 7. 30.

근로소득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희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상여금 /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과 구분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하는데, 4가지 소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퇴직시 원천징수)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 범위

소득자 소득 발생처 및 과세 여부
거주자 - 국내 소득 : 과세
- 국외 소득 : 과세(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 국내 소득 : 과세(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국외 소득 : 과세 제외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까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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