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란,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2,000만입니다.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초과 ~ 1,500만 이하 | 350만 + (총급여액 - 500만) x 40% |
1,500만 초과 ~ 4,500만 이하 | 750만 + (총급여액 - 1,500만) x 15% |
4,500만 초과 ~ 10,000만 이하 | 1,200만 + (총급여액 - 4,500만) x 5% |
10,000만 초과 | 1,475만 + (총급여액 - 10,000만) x 2% |
근로소득 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과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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