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및 귀촌 정착지원이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귀농, 귀촌 정착지원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나뉩니다.
귀농 및 귀촌 정착지원 제도의 경우 중복 불가 혜택으로 귀어, 귀산촌 자금, 농촌주택개량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서 차감 등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중복 불가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귀농 귀촌 지원 대상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이면서 세대주여야 하며, 농촌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농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입니다.
또한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자 한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 등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입니다.
구분 | 내용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경종분야 창업자금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창업자금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주택 구입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 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됩니다. 신청 기한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원 요건(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 이주 기한
농촌 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합니다. 단,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입니다.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에는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농림축산 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및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됩니다. 교육 수료증 인증 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 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하며, 상기 기관에서 위탁 및 공모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수료증 발급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귀농 귀촌 지원 내용
세대당 3억 한도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 농업창업 : 세대당 30,000만 한도
- 주택구입 : 세대당 7,500만 한도
항목 | 내용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의 경우 변동금리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이 됩니다.
귀농 귀촌 지원 신청 방법
- 상반기 : 1월 1일 ~ 2월 10일
- 하반기 : 6월 1일 ~ 7월 10일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 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각 도/시/군의 설정에 맞게 개최 시기는 탄력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를 통해 접수일정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귀농 귀촌 지원 신청은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인의 경우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항목 | 내용 |
공통 | - 농업 경영체등록부 - 직불제 수령내역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 등기부 등본 - 가족관계 등록부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귀농인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재촌 비농업인 | -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확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외 제출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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