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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지원

귀농 귀촌 정착지원 대상과 지원금

2021. 5. 13.

귀농 및 귀촌 정착지원이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귀농, 귀촌 정착지원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나뉩니다.

 

귀농 및 귀촌 정착지원 제도의 경우 중복 불가 혜택으로 귀어, 귀산촌 자금, 농촌주택개량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서 차감 등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중복 불가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목차

1. 귀농 귀촌 지원 대상
- 이주 기한
- 거주기간
- 교육 이수
2. 귀농 귀촌 지원 내용
3. 귀농 귀촌 지원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귀농 귀촌 지원 대상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이면서 세대주여야 하며, 농촌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농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입니다.

 

또한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자 한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 등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입니다.

 

구분 내용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경종분야 창업자금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창업자금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주택 구입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 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됩니다. 신청 기한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원 요건(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 이주 기한

농촌 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합니다. 단,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입니다.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에는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농림축산 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및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됩니다. 교육 수료증 인증 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 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하며, 상기 기관에서 위탁 및 공모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수료증 발급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귀농 귀촌 지원 내용

세대당 3억 한도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 농업창업 : 세대당 30,000만 한도
  • 주택구입 : 세대당 7,500만 한도

 

항목 내용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2%(또는 변동금리)
대출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의 경우 변동금리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계산 방법

대출상환 방법

 

귀농 귀촌 지원 신청 방법

  • 상반기 : 1월 1일 ~ 2월 10일
  • 하반기 : 6월 1일 ~ 7월 10일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 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각 도/시/군의 설정에 맞게 개최 시기는 탄력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를 통해 접수일정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귀농 귀촌 지원 신청은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인의 경우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항목 내용
공통 - 농업 경영체등록부
- 직불제 수령내역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 등기부 등본
- 가족관계 등록부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재촌 비농업인 -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외 제출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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