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는 만기 도래시 연체 발생 우려가 있는 대출 또는 원리금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일시상환 대출을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할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에 의해 산출된 의무상환금액(잔액 x 의무상환비율) 만큼을 상환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비율 : 최대 20%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조건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한도는 전환대출 신청시점의 대출 잔액인데, 통장자동대출의 경우에는 실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기간은 최저 1년 이상부터 최장 10년 이내이며, 거치기간 운용이 불가합니다.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 대출 금리 : 연 13.0%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금리는 3개월 단위로 0.2%씩 최대 7.8% 금리 인하가 가능한데, 3개월 단위 금리 인하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금리 인하는 직전 금리재산정일 다음날부터 금번 금리 재산정일까지 기간 중 총 납입지연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단계별 금리 인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연체할 경우 최고 연 15.0% 연체이자율이 부과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참고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신청 방법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금융상품'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은행 금융상품 메뉴에서 '대출 > 대출상품/신청 > 신용대출' 항목을 통해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를 선택하시고 '상담신청' 버튼을 통해 상담 후 영업점에서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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