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세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깅버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 이하 | 과세표준의 6% |
1,000만 초과 ~ 4,600만 이하 | 72만 + (1,200만 초과금액의 15%) |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582만 + (4,600만 초과금액의 24%) |
8,800만 초과 ~ 15,000만 이하 | 1,590만 + (8,800만 초과금액의 35%) |
15,000만 초과 ~ 30,000만 이하 | 3,760만 + (15,000만 초과금액의 38%) |
30,000만 초과 ~ 50,000만 이하 | 9,460만 + (30,000만 초과금액의 40%) |
50,000만 초과 ~ 100,000만 이하 | 17,460만 + (50,000만 초과금액의 42%) |
100,000만 초과 | 38,460만 + (100,000만 초과금액의 4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