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신의 적장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 질환 기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19대 질환은 아래와 같으며, 각 질환별 지원 대상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 코드 모두를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 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 조기 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반 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 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041
- 분만 전 출혈 : O46
- 자궁경부 무력증 : 034.3
- 고혈압 : O10, 013, 0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N00-N08, N10-N16, N17-N17, N20-N23) 해당 질환 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됨
- 심부전 : I00-I52(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해당 질환 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 O34.1, O34.4, O34.8, O4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가운데,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1인당 3,000,000 한도이며,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됩니다.
진찰료나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입니다. 단, 상급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은 제외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
- 진단서
- 입원 횟수별 입/퇴원 확인서(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및 확인서)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지원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그 외에도 등본상 출생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출생보고서 및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산한 경우에는 사산 증명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 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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