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경남은행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일반 전세자금 보증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합니다.
경남은행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담보 취득이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조건
경남은행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2,200만이고 대출 기간은 전자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이내이며,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 대출 금리 : 최저 연 2.88% ~ 최고 연 13.00%
경남은행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변경되는 변동금리이며, 최대 0.85% 부수거래 감면우대(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신청 방법
경남은행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경남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금융상품몰'로 들어갑니다.
경남은행 금융상품몰 메뉴에서 '대출 > 대출상품 > 전월세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를 선택하고 '영업점신청' 버튼을 통해 영업점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입세대열람원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경남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