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경남은행의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은 서민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합니다.
경남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50,000만(지방 30,000만)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 연소득 4,500만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
참고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햇살론 / 미소금융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 상품이며, 횟수는 최초 원리금 납입 회차 시부터 기산합니다.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조건
- 대출 금리 : 최저 연 3.73% ~ 최고 연 4.63%
경남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적용 금리는 기준금리 및 감면금리, 기타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남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이고 대출 기간은 임대차기간 범위 이내에서 2년 이내인데,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및 보증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경남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방식으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주기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신청 방법
경남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경남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금융상품몰'을 선택합니다.
이 곳에서 '대출 > 대출상품 > 전월세자금대출' 항목으로 들어가,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선택 후 '영업점신청' 버튼을 통해 영업점에서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자료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경남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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