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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경남은행

경남은행 장기회전 정기예금 기간 및 이율

2021. 8. 8.

경남은행에서 제공하는 장기 회전 정기예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행의 장기 회전 정기예금은 최장 1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가 되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매 1년 단위로 금리가 구분 적용되는 회전형 상품으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경남은행의 장기 회전 정기예금은 매년마다 예금을 신규(갱신)하는 것과 동일하며, 금리는 1년 단위로 구분 적용되어 매년 신규와 비교 시 금리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1년 단위 미만분에만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예금 중도해지 시보다 유리하고 매년 신규(갱신)를 위해 경남은행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만기지급식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률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장기 회전 정기예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기가 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해지할 수 있으며, 만기 해지로 적용됩니다. 단,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경남은행 장기 회전 정기예금 기준

 

경남은행의 장기 회전 정기예금은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실세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특히 장기 회전 정기예금은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 특수한 목적으로 정기예금을 장기로 예치하시고자 하는 경우
  • 담보(보증)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예치하시고자 하는 경우
  • 장기 예치에 따른, 중도 해지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정기예금 이율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
  • 매년 예금 신규 또는 갱신을 위하여 경남은행에 나오시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 만기 지급식으로 운용하여 수익률 증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

 

경남은행의 장기 회전 정기예금 가입 기간은 1년 이상부터 15년 이내 연 단위 설정이 가능하고 회전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 금액은 10,000 이상부터입니다. 단, 실세형의 경우 500만 이상부터입니다.

 

경남은행의 장기 회전 정기예금 이자지급방법은 만기 일시지급식과 월 이자지급식, 연이자 지급식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고 만기일 전일까지 2회에 한하여 분할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분할 해지가 불가합니다.

 

 

  • 분할 해지 후 잔액이 500만 미만인 경우
  • 월 이자지급식으로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
  • 예금담보대출 및 플러스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으며,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경남은행의 장기 회전 정기예금은 통장 신규 시 종이통장 발행 여부 선택이 가능하고 경남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는 불가합니다.

 

경남은행 장기 회전 정기예금 금리

경남은행의 장기 회전 정기예금은 신규일 및 매 1년 응당일의 금리를 1년 단위로 변동하여 적용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일반정기예금' 종류별 약정이율(확정고시)이 적용되고 실세형의 경우 '마니마니 정기예금' 종류별 고시이율(매일고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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