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경남은행의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 KCB 또는 NCB 평점 기준 만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사전청약 심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이 40% 이내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 조건
경남은행의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50,000만인데, 1주택자인 경우 30,000만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임대차 기간과 일치하도록 운용합니다.
- 대출 금리 : 최저 연 2.91% ~ 최고 연 13.06%
경남은행의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기준 금리는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이며, 다양한 감면 금리(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남은행의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식이며, 한도거래는 불가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대출 취급 후 3년 경과 시에는 면제됩니다.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 신청 방법
경남은행의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경남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금융상품몰'로 들어갑니다.
경남은행 금융상품몰 메뉴에서 '대출 > 대출상품 > 전월세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을 선택하고 '영업점신청' 버튼을 통해 영업점에서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입세대열람원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경남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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