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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안내

2022. 10. 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중견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통해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을 한도로 5억을 공제 후 10%, 30억 초과시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엔느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조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 / 수증자 / 증여자 / 증여물건'에 따라 아래에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업
구분 내용
계속 경영 기업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송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특정 요건을 충족
- 자산총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특정 요건을 충족
- 증여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000억 미만

 

  • 수증자/증여자/증여물건
구분 내용
수증자 - 연령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가업종사 :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자 - 연령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주식보유기준 :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증여물건 - 주식 :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항목 사후 의무 요건
사후관리기간 7년
가업종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함
가업유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지분유지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참고로 가업 유지의 경우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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