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중견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통해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을 한도로 5억을 공제 후 10%, 30억 초과시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엔느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조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 / 수증자 / 증여자 / 증여물건'에 따라 아래에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업
구분 | 내용 |
계속 경영 기업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송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특정 요건을 충족 - 자산총액 5,000억 미만 |
중견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특정 요건을 충족 - 증여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000억 미만 |
- 수증자/증여자/증여물건
구분 | 내용 |
수증자 | - 연령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가업종사 :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자 | - 연령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주식보유기준 :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증여물건 | - 주식 :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항목 | 사후 의무 요건 |
사후관리기간 | 7년 |
가업종사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함 |
가업유지 |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
지분유지 |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참고로 가업 유지의 경우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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