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과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의 경우 건강보험의 임신, 출산 진료비와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대상자 기준 및 지원 혜택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의료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자궁 외 임신도 포함하며, 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합니다.
- 선정 기준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위에서 언급하였던 중복 지원을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지원 대상자 기준에 충족합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임신 및 출산 진료비 600,000이 지원됩니다. 만약 다태아일 경우에는 1,000,000이 지원되며,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200,000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 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로 한합니다.
지역 | 대상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의료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 증명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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