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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2021. 5. 17.

임산부 철분제 지원 제도란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될 수 있는 조산이나 유산, 혹은 산모 사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적으로 철분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철분제 지원 외에도 임산부는 엽산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모자보건수첩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고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목차

1.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지원
2. 신청 방법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이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대상으로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1인 1개월분 기준으로 5개월분을 지원해줍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이 지급될 수 있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수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엽산제 지원

엽산제 지원 제도는 엽산제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엽산 부족으로 인한 유사산 및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미리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엽산제 지원은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엽산제 지원은 보건소 등록을 완료한 임산부 대상으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즉, 1인 1개월 기준 최대 3개월분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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