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적 사회 보장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을 통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국가 지원 제도인데, 장애인연금은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때 중증장애인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 장애에 해당됩니다.
종전 3급 중복 장애의 경우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종전 장애등급이 3급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선정 기준액인 소득 인정액 이하어야 됩니다. 소득 인정액의 경우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선정 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0,000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가구) | 1,952,000 이하 |
장애인연금 지원 내용
항목 | 지원금액 |
기초급여 | 월 30만 |
부가급여 | 월 2~38만 |
- 차상위계층
항목 | 지원금액 |
차상위 급여특례 기초급여 | 월 30만 |
차상위 급여특례 부가급여 | 월 7~14만 |
차상위 초과 기초급여 | 월 254,760 |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 | 월 2~4만 |
장애인연금의 지원금액의 경우 소득과 연령, 그리고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급여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지원 신청 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장애인 > 장애인연금' 항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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