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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2021. 5. 19.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도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하는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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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자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제한
  • 최소 단축기간 2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내용

  • 임금 감소액 보전금
전환 후 소정 근로시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주 15~25시간 월 최대 400,000
주 25~35시간 월 최대 240,000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정액 지원이 되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및 수당(식비, 교통비) 등은 포함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단, 임신 사유를 제외하고는 분할 사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단축 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0,000으로 적용됩니다.

 

  • 간접 노무비

우선 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200,000을 1년간 지원합니다. 간접 노무비 지원 한도의 경우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됩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으로 적용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구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최대 600,000
대규모 기업 월 최대 300,000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경우에는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대체인력 실 근속기간과 전환 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 2개월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 일자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항목 내용
공통 서류 - 취업규칙(인사규정)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서류 - 대체인력 : 단축 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 취업규칙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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