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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 방법

2021. 5. 19.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꼭 문의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목차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30인 이상 지원 가능 사업주
- 300인 미만 지원 가능 사업주
- 선정 기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
- 단시간 노동자
- 일용직 근로자
- 지급 방식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이 되며,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이때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을 합니다. 지사나 출장소, 공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하여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주라고 할지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0인 이상 및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과세소득 과세소득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재정지원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

 

  • 30인 이상 지원 가능 사업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입니다.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입니다.

 

  • 300인 미만 지원 가능 사업주
항목 내용
만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선정 기준

월 보수액 2,190,000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0,500 이하입니다. 단,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어야 되며,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이 됩니다.

 

단,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

월 보수 2,190,000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70,000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50,000이 지원됩니다. 이때 월중 입/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직 근로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0,000
19일 이상 ~ 21일 이하 40,000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

 

  • 지급 방식

최초분(지급 희망 월~신청월 전월분) 지급시기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되며, 2회분(신청 월분 이후) 이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 링크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사회보험 3 공단, 고용보험 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건강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기업지원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신청서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체크란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별도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신청서는 위 링크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상단에 위치한 메뉴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를 통해 원하시는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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