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가운데,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이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게 도와, 이를 통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의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의 경우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200,000을 초과한 경우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때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 대상이 아니며, 선정 기준으로 보장기관(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가운데, 대불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 기준
가구 수 | 기준 중위 소득 |
1인 가구 | 731,132 |
2인 가구 | 1,235,232 |
3인 가구 | 1,593,580 |
4인 가구 | 1,950,516 |
5인 가구 | 2,302,949 |
6인 가구 | 2,651,441 |
7인 가구 | 2,998,879 |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 내용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200,000을 초과한 경우, 200,000을 초과한 금액을 수급권자 본인 및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방법
의료급여 대지급금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직접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3년이 경과한 경우 권리가 소멸됩니다.
- 제출 서류
-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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