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마이 월세('My 월세')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y 월세는 주택이나 상가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드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My 월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차인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는 물론, 가족 등 타인의 카드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카드납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신한 BC카드 등을 통한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My 월세 서비스는 카드납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월 월세금액에 대한 1.0%의 수수료가 있으며, 신청 시 수수료를 부담할 대상(임대임 또는 임차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및 납부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에 수수료가 추가되어 카드 승인이 이루어지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한카드 My 월세 서비스 신청 방법
신한카드 마이 월세 서비스에 가입(신청) 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편의 > My 월세 > My 월세 신청' 항목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인 신청과 납부인이 있는 임차인 신청, 임대인 신청 방법으로 나뉩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임대료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일자, 납부할 카드 등 정보를 입력한 다음,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임대인의 번호를 입력하여 동의 요청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납부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납부를 요청하실 분의 번호를 입력하고 동의를 요청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 임대료를 입금받을 계좌정보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다음, 임차인의 번호를 입력하시고 동의 요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카드납부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신한카드의 마이 월세 서비스에 신청을 하였더라도 모두 가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이 되며 계약내용 불일치 또는 계약서 미비 등의 사유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My 월세 정보
신한카드의 마이 월세 서비스 최초 카드 납부일은 카드납부 기간 중 최초로 도래하는 매월 카드 납부일로 설정이 됩니다. 임대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성명과 계좌주의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임대료 카드납부 중 카드납부 기간이나 결제카드, 계좌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납부일 등 다른 정보를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기존 카드납부를 해지한 다음, 다시 신한카드의 마이 월세 서비스 카드납부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납부일의 경우 당일 변경은 불가능하며, 카드 납부일을 변경하게 되면 다음 달 변경한 날짜로 적용됩니다. 납부 정보를 변경하게 되면 최초 변경 후 3개월 동안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My 월세 서비스 종료
카드납부기간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카드납부는 자동으로 종료가 되며, 카드대금 연체 거래정지 및 한도 부족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연속 카드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서의 위조 등의 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종료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카드 납부 기간만 변경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료 금액 등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마이 월세 서비스 카드납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한카드 My 월세 서비스 이용
매월 카드로 납부하는 금액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월 카드로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을 한도로 적용되며, 최대 월 2,00만까지 가능합니다.
카드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부동산 1개 주소에 대하여 월 1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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