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려계층 행복 디딤돌,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은 주택구입이나 입원 드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특별 중도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 해지 시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정액 및 자유적립식 유형입니다.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신규시점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KB국민행복적금 기준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준은 적금 신규시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며, KB국민행복적금은 1인 1 계좌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종류 | 증빙서류(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 - 수급자증명서(동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증명서(시, 군, 구청) |
결혼이민여성 | - [외국국적]외국인등록증 결혼이민 F-6 (출입국관리사무소) - [한국국적]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동주민센터) |
근로장려금수급자 | -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국세청)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증명서(동주민센터)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택 1) |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동주민센터)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한 KB국민행복적금은 1년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 계좌 잔액의 95%까지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예금자보호를 받고 만기 예금 편리 입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재예치나 일부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적립 방법 및 저축 금액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은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유형이 구분됩니다. 저축금액은 정액적립식의 경우 월 10,000 이상 500,000 이하 원단위로 매월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합니다.
자유적립식의 경우 납입회차당 1,000 이상 원단위로 월 500,000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단, 만기 1개월 전까지만 저축이 가능합니다.
- 만기 이자 계산 방법
종류 | 계산 방법 |
자유적립식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입금일 ~ 만기일 전일) / 365 |
정액정립식 | [월저축금 x 계약월수 x (계약월수+1) / 2] x (연이율 / 12) |
KB국민행복적금 금리
계약 기간 | 금리 |
12개월(자유적립식) | 2.85% |
12개월(정액적립식) | 2.85% |
- 우대 이율
우대 항목 | 우대 적용 내용 |
정액적립식 | 전 회차 월 저축금을 납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연 2.0% 적용 |
자유적립식 | 만기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연 1.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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