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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과 계산 및 신청 방법

2021. 5. 11.

출산 전후 휴가급여 제도란 출산 전후로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거나, 임신 및 출산으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국가적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됩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태아일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는 120일, 출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며,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태아일 경우에는 60일 이상입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어,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대상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출산 전후 휴가(유산 및 사산 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경우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상한액

  • 출산 전후 휴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및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간 대규모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단태아
(30일 / 90일)
2,000,000 6,000,000
다태아
(45일 / 120일)
3,000,000 8,000,000

 

  • 유산 사산 휴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및 사산하고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하게 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산 사산 휴가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및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및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및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및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및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항목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상한액 2,000,000 2,000,000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관하여 위 링크를 통해 급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급 일정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대규모기업에 따라 신청 시기가 아래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출산 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 및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 및 사산 휴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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