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을 대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 공급 제도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0,000만을 초과하는 주택 및 모델은 제외대상입니다.
생애최초란, 새대구 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을 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이내,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7%(공공택지 15%) 이내입니다.
목차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국민주택
- 민영주택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유의사항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방법
- 우선 배성 1순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0,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와 있는 자녀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하게 되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하게 되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어야 됩니다.
단, 배우자 분리세대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소득 기준
항목 | 내용 |
국민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민영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
- 자산 기준
항목 | 자산 보유 금액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만 이하 |
자동차 | 3,496만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주택별(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항목 | 내용 |
국민주택 | 1순위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0,000 이상 |
민영주택 | 1순위자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방법
- 우선 배정 1순위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동일한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 입주자 선정 순서는 최우선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입니다. 이후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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