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으면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특별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0,000만을 초과하는 주택(모델)은 제외가 됩니다. 공급 물량의 경우에는 건설량의 10% 이내이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 이내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태아와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이어야 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가 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역시 포함합니다.
만약 배우자 분리세대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 소득 기준
구분 | 내용 |
국민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민영주택 및 상기 | 소득기준 미적용 |
- 자산 기준
구분 |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만 이하 |
자동차 | 3,496만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자산 기준이 해당됩니다.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 사항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단,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통장 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일정 청약통장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되며, 아래 표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선정 방법
- 1순위
아래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이때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수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을 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출산 및 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해당 자녀가 신청자 및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첨 시 제출 서류 역시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 배점 기준 | 점수 |
미성년 자녀수 | 5명 이상 | 40점 |
미성년 자녀수 | 4명 | 35점 |
미성년 자녀수 | 3명 | 30점 |
영유아 자녀수 | 3명 이상 | 15점 |
영유아 자녀수 | 2명 | 10점 |
영유아 자녀수 | 1명 | 5점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 5점 |
세대구성 | 한부모가족 | 5점 |
무주택 기간 | 10년 이상 | 20점 |
무주택 기간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
무주택 기간 |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해당 시, 도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5점 |
해당 시, 도 거주기간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
해당 시, 도 거주기간 |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 이상 | 5점 |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임신진단서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소득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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