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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2021. 5. 2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과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는 국가적 제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통해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의미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대상자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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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사실혼도 인정을 하며, 연령 제한이 없으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어야 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액수 기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체외 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가운데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선배아의 경우 7회, 동결배아의 경우 5회, 인공수정의 경우 5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는 항목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 45세 이상자는 확대 대상자 지원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지원 금액
항목 금액
신선배아 - 1~4회 최대 110만
- 5~7회 최대 90만
동결배아 - 1~3회 최대 50만
- 4~5회 최대 40만
인공수정 - 1~3회 최대 30만
- 4~5회 최대 20만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보건보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검색하시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제출 서류
항목 etc
난임 진단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건강보험증 사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및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그 외에도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및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가 필요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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